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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총정리

by investlifer 2025. 11. 17.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서의 핵심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서 첫 항목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확인 포인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에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 목적물(주소 및 건물 정보)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구조(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면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번과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정확한 호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임대받는 경우인지, 혹은 공동사용 공간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권리 행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

  • 임대차 기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년)

확인 포인트:

  •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날짜를 누락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 자동 연장 여부 및 계약 종료 시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서에는 보증금(전세금)과 월세(월세 계약 시)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 보증금: 금 100,000,000원정
  • 월세: 없음
  • 지급일: 계약 체결일에 10,000,000원, 잔금은 입주일에 90,000,000원

확인 포인트:

  • 금액을 숫자와 한글 금액으로 동시에 표기해 오기 및 오해를 방지합니다.
  •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조건

계약 체결 시에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금액을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각 금액과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지급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6.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사항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기재가 필수입니다.

자주 포함되는 특약 예시: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
  • 수리 책임 주체
  • 관리비 포함 항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지체 없이 진행하기
  • 집에 설정된 채권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 추가 설정 금지

확인 포인트:

  • 특약사항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계약 해지, 중도 퇴거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와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중복되는지 여부

확인 포인트:

  •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계획

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와 같은 조항을 특약에 포함시켜 두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9. 계약서 원본 보관 및 날인 확인

임대차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페이지 하단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감)이 들어가야 하며,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 포인트:

  •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중개사의 확인날인과 사업자번호, 중개보수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부동산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 항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내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현명한 세입자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