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작스럽게 사정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부동산 거래 실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1일 만에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계약일 = 법적 책임의 시작일’**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지난 후 하루가 지났든, 몇 시간이 지났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
- 계약 해제: 계약 성립 후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 계약 해지: 계약의 효력을 장래로 향해 없애는 것 (지금부터 효력을 없애는 것)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해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 계약 후 1일 만에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
1. 계약금 해제 규정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계약 후 1일이 지났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해제 규정이 존재하고,
-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며,
-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하지만 위약금 없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상황에서는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1. 계약서상 해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민법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준비한 경우
- 계약 체결 직후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예: 이사 준비, 계약 이전 안내 등),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1일 후 취소
📌 사례 1: 계약서 체결 후 하루 만에 매수인이 취소
- 상황: 매수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하루 후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 취소 요청
- 결과: 계약금 500만 원을 포기하면 계약 해제 가능
→ 추가 위약금은 없음 (중도금 전, 계약금 해제 조건 충족 시)
📌 사례 2: 계약서 작성 + 중도금 일부 송금 후 취소
- 상황: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천만 원 중 일부(500만 원)를 이체한 상태
- 결과: 계약금 해제 불가, 계약 위반으로 매도인이 위약금(매매가의 10%) 청구
✅ 위약금, 얼마나 물어야 할까?
부동산 계약서에는 보통 위약금 조항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 매매가 또는 전세가의 10% 내외
-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배상 + 실제 손해가 크면 추가 배상 가능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위약금은 3,0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인지?
-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명확히 있는지?
-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 계약을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소지가 있는지?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재 가능성은 없는지?
📝 마무리: 계약은 신중하게, 취소는 법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작성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일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쉽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해제 규정을 잘 활용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전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도금 지급 여부와 상대방의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계약 전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 (2025년 기준)
- 「민법」 제565조(해약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가이드라인
- 2025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