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를 통해 첫 거주지를 마련하는 이들이 주요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피해 구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위법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허위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후 잠적
- 전세금을 받고 다수의 임차인과 중복 계약 체결
- 깡통전세로 인해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신용, 주거 안정성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
-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전국 시·도별로 전세사기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 보증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를 통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 제도에 따라 대출 상환 유예, 긴급 주거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진행
-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기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제도
정부는 2023~2025년까지 심화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 LH 또는 SH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보증금 일부 선지급 및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
2. 피해자 대상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 보증금 반환 전까지 최대 1억 원 한도, 1%대 금리로 대출 지원
- 신청은 주거복지센터 또는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
3.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피해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와 협약된 은행에서 처리
4. 피해자 회복 특별법(2023 시행)
- 사기범이 처분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환수하는 절차 마련
- 피해자 구제금 지급 제도 신설 (기존 보증보험과 별도)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리스트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실시간 열람 (인터넷 등기소)
- 임대인의 실명 확인 및 본인 계약 여부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조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의심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진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 결론: 전세사기,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로 발생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다양한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식 창구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도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쳐도 상당수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민감해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